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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1 2014고정359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대체조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09. 11. 18. 경 D 약국에서 E 이비인후과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기재된 ‘ 리스로 마이신’ 2 일치를 ‘ 클 로 신정 250 밀리

그람 ’으로 대체조제한 후 그 내용을 처방 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2) 2009. 11. 19. 경 D 약국에서 F 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기재된 ‘ 레 보트로 정’ 3 일치를 ‘ 엘피 진정 ’으로 대체조제한 후 그 내용을 처방 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해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대체조제한 내용을 사후에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당 초 검찰이 2009. 1. 1.부터 2011. 6. 30.까지의 기간 동안 데이터 마이닝 기법(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서 의약품 도매상이나 제약회사로부터 특정 약국에 공급한 의약품 내역을 보고 받은 후 그 내역과 해당 약국이 조제 후 보험청구한 의약품 내역을 비교하는 기법 )으로 피고인이 구입한 약품 내역과 보험청구한 내역이 불일치하는 부분을 추출하여 그 부분에 대해 대체조제 후 사후 통보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하였으나, 공소사실의 특정이 문제되자 2017. 5. 16.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기에 이 르 렀 다.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대체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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