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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30 2017도147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의 순번 2번 8,000만 원 중 5,000만 원, 순 번 4번 5,000만 원, 순 번 5번 1,000만 원, 순 번 6번 1,400만 원, 순 번 8번 3,000만 원, 순 번 9번 5,000만 원 중 3,000만 원 부분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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