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980,252,055원을 빌린 다음 이를 갚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① 전체적으로 피해자는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하여 피고 인의 사업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위험을 감수하고 사업자금을 대여한 점, ② 구체적으로 원심 판결문 첨부 범죄 일람표 순번( 이하 위 범죄 일람표의 개별 항목은 ‘ 순 번 ’으로만 표시한다) 1, 2번 합계 2억 원(= 1억 원 1억 원) 의 경우,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경북 칠곡군 S 전 1,778㎡ 등 5 필지의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의 처인 T 명의로 가 등기를 설정해 주었는데, 위 부동산의 감정 가액은 587,337,000원인데 비해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실제 피 담보 채무액은 3억 3,000만 원에 불과 하여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었던 점, ③ 순 번 3, 4번 합계 9,600만 원(= 5,000만 원 4,600만 원) 의 경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이하 ‘E’ 이라 한다) 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피고인의 처 U가 소유한 아파트에 채권 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담보를 제공한 점, ④ 순 번 5, 8 내지 12번 합계 3억 원(= 5,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 3,400만 원 500만 원 6,100만 원) 의 경우, 피고인은 기존에 임차 하여 사용하던 공장이 매각됨에 따라 새로운 공장을 매수하기 위하여 돈을 빌렸는데, 외환은행 V를 통해 외환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 받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대출이 무산되어 변제하지 못한 점, ⑤ 순 번 13, 14번 합계 1억 2,000만 원(= 1억 원 2,000만 원) 의 경우, 피해자에게 중국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회사를 담보로 제공한 점, ⑥ 순 번 15 내지 20번 합계 1억 9,720만 원(= 3,000만 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