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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2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03:12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 방배동 카페 골목’ 근처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방 배로 245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순 번 제 6번),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8번, 제 14번, 제 17번, 제 19번, 제 20번, 제 22번, 제 24번)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순 번 제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기소되지는 않음)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2006년 이후로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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