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10:35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건물 앞 도로까지 E 벤츠 승용차를 7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2회 위반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