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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0 2019가단345025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8. 9. 3.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메모(이하 ‘이 사건 메모’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D C A E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메모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8. 22.경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9차전15475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78,354,0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9. 9. 1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에게, 소외 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F로부터 기성고를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2018. 9. 7. 및 같은 해 10. 7. 각 5,0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메모를 작성하여 준 것일 뿐 원고 개인이 소외 회사의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 아니다.

결국 원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의 피고에게 있으나, 한편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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