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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21 2016고단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2. 2.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3. 4.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6.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5. 14.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2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임원회센터 근처에서부터 같은 읍 호산리 호산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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