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01 2019고단9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7. 21:50경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