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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6874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9. 16.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6874』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0. 8. 18:00 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남문시장 앞 거리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로 된 신한 카드( 카드번호: D)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8. 19:39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위 1. 항과 같이 취득한 C 소유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면서 식빵 1개를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원 상당의 식 빵 1개를 교부 받고, 위 카드로 그 매매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1. 항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8. 19:59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위 1. 항과 같이 취득한 C 소유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면서 OB 맥주 1 잔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500원 상당의 OB 맥주 1 잔을 교부 받고, 위 카드로 그 매매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1. 항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 고단 879』 피고인은 2018. 2. 2. 00:30 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피해자 L(26 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식당에서 혼자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위 L이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 달라고

하며 빈 그릇을 치우려고 하자 “ 이 씨 발, 내가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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