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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1 2017고단13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4. 08:5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8에 있는 화곡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15 경 경기 파주시 문 발로 77에 있는 북 센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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