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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9 2017고단1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9. 10: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서 파주시 문 발로 77에 있는 ‘ 북 센’ 정 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C 다 마스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11. 17.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음에도 약 한 달 후에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의 경위를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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