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0 2019고단133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4. 01:10경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노상에서 피해자 B(남,56세)이 운영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도착하였으나 목적지가 아닌 곳에 내려주려고 하였다며 시비를 걸고 동전을 택시 안에 집어 던지며 욕설을 하고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