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13 2018고단25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11. 14. 03:30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D(25세)이 욕설을 하였다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빰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5세)이 ‘친구인 위 D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