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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4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89』

1. 피고인은 2011. 7. 16. 경 광명시 C 오피스텔 1 층 1호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복권 방에서, 피해자에게 “ 머리핀 수출을 해야 하는데 수출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3. 7. 30.까지 원금의 2 배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머리핀 수출을 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7. 19. 경 차용금 명목으로 516,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1. 8.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합계 15,192,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1. 경 위 D 복권 방에서, 피해자에게 “ 강원 평창군 봉평면에 땅을 사게 되었는데, 1,700만 원을 투자 하면 4,250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땅을 구입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760,000원 공소사실에 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별지 범죄 일람표 8번 376,000원, 9번 3,384,000원( 송금 내역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다) 을 합하면 3,760,000원이 되는 바, 위 공소사실 기재는 오기로 보여 위와 같이 3,760,000원으로 수정한다.

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1. 10.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8 내지 12번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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