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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1171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71] 피고인은 ‘ 스피또’ 즉 석식 복권의 나의 숫자 6개 중 행운의 숫자 1개와 일치하는 숫자가 나올 경우, 나의 숫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위조한 후, 판매처에 제시하여 당첨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18. 1. 28.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당첨되지 않은 즉석식 복권의 나의 숫자 ‘1’ 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면도칼을 이용하여 도려낸 뒤, 이를 행운의 숫자가 ‘1’ 로 기재되어 있는 당첨되지 않은 즉석식 복권의 나의 숫자 위에 풀로 붙여, 행운의 숫자 ‘1’ 과 일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각 당첨금 5,000원 상당의 즉석식 복권 2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일 시경부터 2018. 2. 2.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복권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유가 증권인 ‘ 스피또’ 즉 석식 복권 총 44매를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8. 1. 28. 17:00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서, 즉 석식 복권의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제 39회 ‘ 스피또 1000’ 즉 석식 복권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2. 2.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된 ‘ 스피또’ 즉 석식 복권 총 44매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 28. 경 위 F 편의점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위조된 즉석식 복권 2매를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마치 진정한 복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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