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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5.18 2020고단167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8. 18:36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인 B와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조용히 해 달라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함께 온 일행인 B와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를 밀어 넘어뜨리고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13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28. 19:05경 위 ‘E’ 앞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장 G, 경사 H, 경사 I이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는 위 A를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몸을 툭툭 치고, 위 G의 팔을 잡는 등으로 이를 방해하고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CCTV 녹화내역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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