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0. 10.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가. 2012. 2. 22. 범행 피고인은 2012. 2. 22.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근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부인과 딸이 등록금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4. 2.부터 2012. 10. 29.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07. 경 ‘G ’를 운영하다 부도가 나 신용 불량자 상태였고, 개인 채무가 약 3천만 원에 이르는 반면 월수입은 약 2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회사를 새로 설립하더라도 자재대금, 회사운영경비, 임금 월 3천만 원, 임대료 약 530만 원 등의 지출이 있었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조 그만 사무실이라도 차리면 수수료를 안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