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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9 2016고단11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13,598,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98』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강릉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에서, 피해자 D에게 “ 이혼할 때 서울에 있는 땅을 받았다.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주문진에 있는 과자장수한테서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문제를 해결한 뒤 서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혼하면서 소유권을 이전 받은 부동산이 없었고, 당시 F 운영이 어려워 수입이 없었으며 신용 불량자 여서 대출도 받을 수 없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3,6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3,598,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3.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 강릉 업소에서 일하다가 수원 업소로 간 여종업원 2명이 있는데, 여 종업원들이 수원 업소에 진 빚을 갚아 주면 이들을 강릉으로 데리고 올 수 있다.

선 불금으로 200만 원, 화장품 값으로 20만 원을 주면 여종업원들을 데리고 오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여종업원이 없었고, 당시 F 운영이 어려워 수입이 없었으며 신용 불량자 여서 대출도 받을 수 없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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