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30441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C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2. 3.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B(C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2. 3.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