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35320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3. 7. 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무자력인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3. 7. 9.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무자력인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