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20 2017가단1367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6. 11. 16.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19. 소외 D에 대한 잔존 대여원금 1억 1,000만 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D의 C에 대한 1억 3,000만 원의 매매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6. 8. 1. C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C의 친구로, C는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1. 16. 접수 제114274호로 같은 날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한편 소외 C의 부친인 E와 소외 D의 남편인 F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 2018. 8. 10.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6. 5. 23.자로 소급하여 허위의 합의서를 작성한 범죄행위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고단957 강제집행면탈 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E의 상소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5호증, 갑6호증의1 내지 갑8호증의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소외 C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2016. 8. 23. C가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고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고 1억 원을 이자율 연 15%로 정하여 대여한 것이다.

대여금은 같은 날 5,000만 원, 2016. 8. 24. 5,000만 원 지급하였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지체하다

늦게 마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추심채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16. 7.경 채권압류ㆍ추심명령으로 성립되었고, C가 채무초과 내지 무자력 상태임은 피고도 다투고 있지 않다.

설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소외 C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