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59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9. 15:00경부터 같은 날 17:55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주거지 겸 C(창고장)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D 등 70여 명과 함께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바닥 중앙을 경계로 화투 3장씩을 엎어 두고 그 중에 한 쪽을 택하여 각자 돈을 걸고, 화투패를 뒤집어 화투 3장의 끝수를 합쳐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 수만 원 이상의 돈을 걸고 이른바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 G, H,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I에 대한 각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