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7.23 2013고정67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6. 22. 15:00경에서 같은 날 18:10경까지 경상북도 안동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화투 48장을 사용하여 1회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의 돈을 걸고 순서에 따라 같은 무늬의 화투를 가져온 다음 정해진 점수에 따라 기본 3점 이상의 점수로 승한 사람이 돈을 따는 속칭 ‘고스톱’을 치면서, ‘선’이 판에 깔린 6장의 화투를 ‘O’, ‘X’ 표시를 해둔 곳에 각 3장씩을 앞면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으면 ‘고스톱’을 치는 사람을 포함한 도박자들이 ‘O’ 또는 ‘X’에 돈을 건 다음 각자가 돈을 건 곳에 놓인 화투 3장의 끝자리 숫자를 더해 높은 쪽이 승리하는 것으로 하여 반대편에 건 돈을 승리한 도박자들이 건 도금의 금액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약 6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