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25 2014고단2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22:18경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소재 주공4단지 114동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