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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노252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송금한 1억 원에 대하여 H에게 지급할 용역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용도가 특정되었고, 피고인은 그 중 5,000만 원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의 소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특히 ① 피고인과 고소인, M 사이에 작성된『P 복합몰개발사업 사업추진 협약서』를 보면, 제3항에 “초기 투입비용은 총 10억 원임을 확인한다. 해당 투자금은 1차로 1억 원을 2016. 5. 25.까지 확보하여 ’상기 토지‘의 1차 계약을 진행하고, 2차로 2억 원을 2016. 6. 10.까지 확보하여 ’상기 토지‘의 2차 계약을 진행하고, 해당 2차 계약일로부터 2개월 시점에 잔금 납입 등을 위한 잔여 7억 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8, 19쪽), ②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고소인과 M은 2016. 6. 10.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각 1억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상기 토지’의 매도인인 F에게 위 돈 합계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2차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한 점(증거기록 106쪽), ③ 위 협약서를 보면 ‘상기 토지’의 매입가(26억 4,500만 원)에 H에게 지급할 초기 지급액 7,000만 원과 향후 용역비 1억 8,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고소인과 M이 2016. 6. 10.까지 마련한 합계 2억 원의 돈 또는 고소인이 마련한 1억 원의 돈에서 H에게 지급할 용역비 등을 지출하기로 피고인과 고소인, M이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④ 고소인과 M이 2016. 6. 10. 피고인에게 보낸 합계 2억 원의 돈에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F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면 위 ①항의 협약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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