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10.17 2018나348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제2차 업무대행계약서가 권한 없이 소급 작성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2차 업무대행계약서는 2017. 5. 1. 원고의 전 대표이사 E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어 E의 남편인 G이 E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무처리 권한이 소멸한 이후, G이 피고의 전 조합장 M와 공모하여 계약일자를 2016. 3. 3.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2차 업무대행계약서는 원고를 대표할 권한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2차 업무대행계약은 진정하게 성립된 바 없다. 가) 원고의 전 대표이사 E의 남편인 G은 피고가 1차 업무대행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입금한 용역비와 관련하여, ① 2015. 12. 9. 용역비 2억 2,000만 원 중 절반인 1억 1,000만 원을, ② 2016. 2. 4. 용역비 2억 2,000만 원 중 절반인 1억 1,000만 원을, ③ 2016. 2. 26. 용역비 10억 원 중 절반인 5억 원을 각 입금 당일 또는 다음 날 피고의 전 조합장 M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N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는 G이 M와 공모하여 원고가 수령한 업무대행 용역비 중 일부를 리베이트 방식으로 횡령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2017. 5. 1. 횡령의 책임을 물어 E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자, G과 M는 지속적으로 업무대행비를 횡령하기 위하여 1차 업무대행계약을 파기하려는 목적으로 계약일자를 2016. 3. 3.로 소급한 2차 업무대행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원고와 피고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