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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6노492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 )D 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2. 1. 13. 경 피해자 E에게 위 회사의 주식 1,600 주를 1억 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26.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 점에서, 위 주식의 재 매수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 주식 1,600 주를 양도해 주면 2013. 6. 30.까지 1억 원을 교부하겠다.

”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대한 단기 차입금 채무가 4억 원, 사채가 1억 원 상당에 달하여 부채 상환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었고, 위 회사의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퇴사가 임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는 주식을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주식을 양도 받더라도 이를 매도 하여 1억 원 상당의 대금을 위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시경 주식 1,600 주를 양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D의 사내 이사로 재직하면서 K을 운영하였는데, 피해자는 2012. 1. 13. 경 피고인으로부터 D의 주식 1,600 주를 1억 원에, K의 주식 4,000 주를 2,4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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