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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9.20 2019고단835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해외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나눔로또에서 제공하는 ‘파워볼’ 게임(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합이 홀/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과 연동하여 베팅 허용 기준인 1,000원을 넘는 베팅금을 받아 승리하면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베팅금액 상당액을 지급하고, 패하면 베팅금을 취득하는 방식의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 B,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2019. 2. 15.경부터 2019. 6. 12.경까지 사이에 경기 남양주시 D건물 E호에서 컴퓨터 3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영수증 발권기를 설치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총판 아이디로 위 도박사이트들을 열어 놓은 다음, 위 사무실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으로 베팅금을 받아 총판 아이디에 미리 충전해 놓은 게임머니로 각 손님들이 요구하는 항목에 베팅을 하고 영수증 발권기에서 자동으로 발급되는 포인트 영수증을 각 손님들에게 교부한 후, 5분마다 위 ‘파워볼’ 게임의 결과에 따라 승리한 손님에게 포인트 영수증과 교환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에서 총판 아이디에 제공하는 총 베팅금의 3%, 베팅금 중 패배하여 잃은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 사진

1. 해당사이트캡쳐자료(B)

1. 사이트캡쳐자료(C)

1.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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