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6.30 2017노137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의

가. (1), (2), (4),

나. (1), (3) 죄: 징역 2개월, 나머지 각 죄: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이른바 ‘ 무자료 거래 ’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 총액이 13억 1,400만 원을 넘고, 거짓 기재한 매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 표의 공급 가액 총액이 10억 7,9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십수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범죄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제 1의

가. (1), (2), (4),

나. (1), (3)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