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국내 조선경기의 침체로 선박 임가공 협력업체 운영이 어려워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부과된 세금을 조금씩 납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선박도장 임가공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D회사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6억 3,2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통영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약 6,300만 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