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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7노1047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동영상 파일 42개( 증 제 2...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공소장 일본주의에 관한 법리 오해 검사는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2세) 과 약 4개월 전부터 만남을 가져온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자신은 폭력 전과도 있고 사람을 많이 때려 봤다는 식으로 자신을 과시해 왔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몰래 만나거나 잠자리한다고 의심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여 왔다.

”라고 기재하였다.

이는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사유를 기재한 것으로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므로, 그 공 소제 기가 부적 법하다.

나. 사실 오인 1) 중 감금 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동영상 유포 등을 언급하며 협박하거나 피해자가 2016. 9. 16. 경 저녁 피고인의 집 밖으로 도망치려 던 상황에서 다시 피해자를 붙잡아 와서 감금한 적이 없고, 이와 달리 피해자는 언제든지 피고인에게 서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과 관계를 다시 좋게 복원하고 싶은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것에 불과 하다. 또 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가혹행위에 해당할 만한 폭행이 없었음이 분명하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9. 16. 과 17. 피해자와 성관계할 당시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함으로써 그 반항을 억압한 적이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휴대폰 플래시를 켠 채로 촬영할 당시 피해자는 이에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촬영에 묵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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