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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12407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40,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원고는 1974. 12. 3. A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B 도로 2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C 진입도로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

2009. 12. 4.부터 2015. 4. 20.까지의 피고가 도로로 편입할 당시의 이용상황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은 합계 37,340,070원이고, 그 이후는 월 633,15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이다.

[인정근거] 갑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7,340,0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4.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도로폐쇄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토지의 인도시까지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곧 피고의 도로폐쇄일이 될 것이고, 원고의 소유권 상실의 경우에도 부당이득을 구할 수 없으므로 그 경우에도 부당이득의 종기가 되어야 한다.

까지 월 633,15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토지의 모 토지인 분할 전 토지인 용인군 D 답 1,150평은 경기도에서 1973년도에 시행한 C 우회도로 (E-F간) 공사구간에 편입되어 1974. 3. 26. G 답 1,069평과 B 답 81평(면적환산 및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이 사건 토지로 된다)으로 분할되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는 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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