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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15 2020노429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세 차례 간음하고, 1회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의 부모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 측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6세의 미성년자였고,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 각 범행 과정에 폭행협박이나 위력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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