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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09 2019노4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미 원심에서 표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를 가진 아들 H 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의붓딸(재혼한 B의 딸)인 피해자 C를 건전하게 양육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만 12세로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한 피해자 C에게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을 하고, 그 다음 해에도 피해자 C에게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성기 부위 등을 촬영하기까지 하고, 피해자 C가 B에게 이를 알려 B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부엌칼로 피해자 B을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 B에게 집어 던져 머리에 맞게 하여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범죄 과정에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거나 뺨을 때리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의 동생 I이 옆에 있는 상태에서도 위와 같은 성범죄를 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로 인한 성적 가치관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이나 피고인의 아들 I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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