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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3.09 2015가단11054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562,5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2016. 1.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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