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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9 2016가단206160
수산물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3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6. 2.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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