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19 2016가단206160
수산물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3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6. 2.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3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6. 2. 2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