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1. 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아파트 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여 합의 금 명목으로 급히 돈이 필요 하다, 은행에 잘 아는 직원이 있는데 대출하여 돈을 빌려 주면 2개월 내에 내 명의로 변경해서 피해 없도록 해 주겠다, 아무 걱정 하지 말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권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 돌려 막 기’ 해야 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22. 경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7 차례 걸쳐 4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양산시 덕 계동에서 피해자 F에게 “ 아버지 수술비 및 입원비가 급히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아버지 보험금을 받아 한 달 안에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치료비를 결제한 후 퇴원을 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다른 채권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 돌려 막 기’ 해야 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19. 경 같은 농협 계좌로 9,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