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 찜질 방 휴게소에서 그 곳 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 남포동 쪽에 음식과 술을 파는 가게를 계약하였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니 계약금을 빌려 주면 6개월만 쓰고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재산과 수입이 없어 금융권 대출금이나 사인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해 돈을 빌려 기존에 빌린 돈을 갚는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1. 12.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로 12,000,000원, 2017. 11. 13. 6,000,000원 합계 18,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 부산 중구 광복동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사채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5년만 쓰고 연 12% 의 이자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재산과 수입이 없어 금융권 대출금이나 사인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해 돈을 빌려 기존에 빌린 돈을 갚는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7. 1. 합계 150,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5,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