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12. 경 울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옷가게에서, 피해자 D( 여, 60세 )에게 “ 빚에 시달려 죽겠다.
돈을 빌려 주면, 매월 12일마다 원금 및 이자 합계 160만 원을 지급하여 1년 내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2. 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옷가게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기존 채무를 다른 채무로 갚는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26. 경 울산 삼산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E( 여, 44세 )에게 “ 우선 급한 사채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못 갚으면 죽는다.
돈을 빌려 주면, 네 가 필요할 때 꼭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언니인 F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3,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2. 16. 경 양산시 서창 읍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 H(55 세 )에게 “ 빚에 시달려 죽겠다.
채무를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며칠 내에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