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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7.11 2013고단11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193]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1. 5.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E이 “아이더 파키스탄 옷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2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은 사실은 위 옷을 피해자 E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7.부터 2013.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9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66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317]

1. 피고인과 D은 2012. 11.경 지인의 소개로 서로 사귀게 되었고 동거를 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2. 11. 13:12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삼성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F에게 돈을 이체하여 주면 카메라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은 사실은 위 카메라를 피해자 F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11.부터 2013.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인터넷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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