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35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6.부터 2013. 2.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3. 1.분 임금 2,906,6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