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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108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24.부터 같은 해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2. 4월 임금 700,000원, 같은 해 5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 각 3,000,000원, 합계 9,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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