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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7.02 2018가단311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원고와 아래 표 ‘신용보증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같은 표 ‘신용보증한도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신용보증한도액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표 ‘대출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같은 표 ‘대출금융기관’란 기재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같은 표 ‘대출금액’란 기재 각 돈을 대출받아 사용하고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같은 표 ‘대위변제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같은 표 ‘대출금융기관’란 기재 각 금융기관에 같은 표 ‘대위변제금액’란 기재 각 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2012. 3. 12. 현재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액은 같은 표 '2012. 3. 12. 현재 구상채권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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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는 2012. 3. 20.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2차350호로 위 구상금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3. 27. ‘C는 원고에게 27,351,915원 및 그중 26,115,592원에 대하여 2012. 3.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3. 29. C에게 송달되어 2012. 4. 13.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08. 10. 18.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받고 4,000만 원을 이율 연 24%, 변제기 2010. 4. 30.로 각 정하여 대여해 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8. 10. 20. 접수 제107935호로 채권최고액을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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