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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합5261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축산물 도ㆍ소매업과 축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주요 업무로 다루고 있는 금융기관이다.

원고는 2015. 11. 2. 피고와 여신한도금액 500,000,000원, 이자율 8.9%, 대출기간 6개월로 각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고와 그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축산물을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결산기 장래지정형으로 각 정하여 근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도 함께 체결하였다

(이하 위 여신거래약정과 양도담보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여신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축산물을 담보로 하여 개별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기간의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별지 표 기재 ‘대출실행일’란 기재 각 일자에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같은 표 ‘구매업체’란 기재 각 업체와 같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한 각 회사명만을 기재하고, 이하 위 두 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 중개업체‘라 한다)로부터 같은 표 기재 ‘축산물’란 기재 각 해당 축산물을 같은 표 ‘대출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비슷한 금액으로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기초하여 대출실행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표 기재 ‘대출실행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 ‘대출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돈을 원고에게 대출해주었으며(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각 대출금을 같은 표 ‘구매업체’란 기재 각 해당 업체에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6. 12.경 이 사건 각 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축산물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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