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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6. 01:12경 대전 유성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C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헐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약 7년 전의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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