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되는 점,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단기간에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고 2014년경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