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 판결 중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2의 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원심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원심 판결 중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시 징역 8월을 선고하였으며 원심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다시 피고인이 상고하였는데, 상고심은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심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다.
따라서 원심 판결 중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부분은 이미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결국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 판결 중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검사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 1), 2), 3)항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925호 사기 사건(이하 ‘2010고단925 사건’이라 한다)의 공소장을 2010. 3. 9. 송달받고 제6회 공판기일까지 출석하였으나 2010. 9. 15.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변론을 재개하고 피고인의 소재탐지를 거쳐 2011. 5. 23.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결정을 한 다음 피고인의 출석 없이 제12회 공판기일까지 진행하였다.
2)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2010.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5824호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건(이하 ‘2010고단5824 사건’이라 한다
이 추가 기소되었는데, 원심은 그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로 송달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거나 소재탐지촉탁 등의 조치를 통하여 피고인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