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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5도412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제1심판결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피고인의 소환이 부적법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진행된 제1심의 절차가 위법하고 그에 따른 제1심판결이 파기되어야 한다면, 원심으로서는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원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986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266조는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3272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74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925호 사기 사건(이하 ‘2010고단925 사건’이라 한다)의 공소장을 2010. 3. 9. 송달받고 제6회 공판기일까지 출석하였으나 2010. 9. 15.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은 변론을 재개하고 피고인의 소재탐지를 거쳐 2011. 5. 23.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결정을 한 다음 피고인의 출석 없이 제12회 공판기일까지 진행한 사실, ②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2010.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5824호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건(이하 ‘2010고단5824 사건’이라 한다)이 추가 기소되었는데, 제1심은 그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로 송달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거나 소재탐지촉탁 등의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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