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2016. 4. 11. 17:00경 피고인의 집안에서 소주병을 들고 나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렸고,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는 점, ② 경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에도, “피해자가 ‘병을 들고 있다, 병들고 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4892)하여 현장에 출동하였고, 현장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건물 안쪽 구석에서 검정색 비닐봉지에 쌓여 있는 소주병을 발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현장 건물에서 발견된 소주병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에 나타나 있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사건의 경위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점, ④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휴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