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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19노250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이하 피해자 한 사람만을 지칭할 때는 그 이름으로, 두 사람을 지칭할 때는 피해자들로 표시한다.

의 머리를 때리는 등 D에 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형법상의 상해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폭력행위에 소극적으로 저항하거나 방어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유형력 행사나 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D에 대한 머리 부분 유형력 행사 및 상해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피해사진이 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이 피고인에게 발을 밟은 것에 대하여 사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D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D의 머리를 때려 E이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D의 이마를 때렸고, 그 것이 계기가 되어 피고인과 E이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일 촬영된 피해사진에는 D의 이마 왼쪽에 불그스레한 부분이 확인되고, 당일 D이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상해의 원인: 타인에게 주먹으로 맞음 본인진술 , 부위와 정도: 이마 주위 부종 및 발적, 병명: 이마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내향성 발톱으로 병원진료까지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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